- 내연기관사용의 적정성 여부조사 ▼
- 사용승인 및 페지 ▼
- 유해가스 질식 재해 예방
내연기관 사용승인 및 폐지 신청(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1조, 제 162조)
광업권자가 광산내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덤프트럭,굴삭기,로우더,점보드릴 등)의 안전운행 및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유해가스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연기관사용의 적정성 여부조사
내연기관의 사용승인
내연기관의 사용승인 신청 대상
- 내연기관차
-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2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2조 관련 별표2 참조
- * 별표2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 굴착기계 중의 "굴삭기" 운반기계 자동차 중의 "덤프트럭" 및 "마인트럭"
내연기관의 사용중인 신청 및 폐지신고
- 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
- 광산내에서만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30일 이내에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사용하고자 하는 내연기관은 유해가스의 측정 등을 받아야 함
- 사용기간연장승인 신청시,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은 내연기관을 갱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
- 사장이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때에 이를 사용연장 승인으로 갈음함
- 내연기관 사용 및 연장 승인기간 : 2년 이하(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2조 제6항)
내연기관의 사용폐지신고
- 신고된 차량등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지신고된 시설은 갱외로 반출 하여야 함.
-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폐지신고된 시설의 재활용시에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측정 및 정화장치
- 기관의 제작사에서 출고당시 발급한 가스배출 인정서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배출가스 측정서
- 정부 또는 공인 기관의 정화장치 인정서 또는 승인서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운전자 자격(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3항)
- 광산기능사 중 광산차량기계운전 분야의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 중 1999. 8. 23일 까지 1종대형 자동차면허증으로 마인트럭 및 덤프트럭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방법
- 갱내공기 중의 유해가스 측정 :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1시간 이상 가동 후 측정
- 갱내공기 중의 유해가스 측정 장소 : 작업장에서 갱구 쪽 까지 등 간격으로 3개소 이상 측정
- 매연측정 : 각 내연기관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
- 유해가스 기준치(갱내 공기중 함유율)
산소 | 이산화탄소 | 일산화탄소 | 일산화질소 | 이산화질소 | 이산화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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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 | 1%이하 | 30ppm이하 | 25ppm이하 | 3ppm이하 | 2ppm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