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자유무역지역내의 공장유형은 자가공장과 표준공장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면적 | 공장용지 | 공공용지 | |
---|---|---|---|
합계 | 953,576 | 703,531 | 250,045 |
제1공구 | 535,136 | 409,483 | 125,653 |
제2공구 | 257,874 | 192,707 | 65,167 |
제3공구 | 160,566 | 101,341 | 59,225 |
표준공장 건물면적
- 표준공장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5~7층의 아파트형공장으로 정부에서 9개동을 건축하여 수출주도형 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으며, 최근 재건축이 완료되어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축 표준공장 | 총별 면적(㎡) | 층명 활하중(ton/㎡) | 층별 층고(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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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A | 1호동 | 4,144.50 |
1층 : 1.8 2층 : 1.5 3·4층 : 1.2 5~7층 : 1 |
1·2층 : 6 3~7층 : 4.8 |
2호동 | 4,144.50 | |||
Type-B | 5호동 | 2,529.44 | ||
6호동 | 2,415.76 | |||
7호동 | 2,387.72 | |||
Type-C | 4호동 | 2,312.15 |
※ 건축면적 : 52,045㎡, 연면적 : 12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