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황
공공용지
- 공공용지 : 250,045㎡
표준공장
-
표준공장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3∼4층의 아파트형공장
- 층별 규모는 가로 164.4m, 세로 20.55m, 높이 4.2m로 총 3496.02㎡
- 최소 임대면적은 595㎡
공장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건물면적 : 703,531㎡
관련사이트 전체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 산하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