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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시설을 구역별로 A 공공용지, B 표준공장, C 공장용지로 구분한 이미지

시설현황

A. 공공용지
  • 공공용지 : 250,045㎡
B. 표준공장
  • 표준공장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3∼4층의 아파트형공장
    • 층별 규모는 가로 164.4m, 세로 20.55m, 높이 4.2m로 총 3496.02㎡
    • 최소 임대면적은 595㎡
C. 공장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건물면적 : 7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