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료마산자유무역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기간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509 2023.1.1∼2024.12.31 공공건물 청사,청사별동,표준보일러실,기숙사,복지관,보건센터 614~2,729 표준공장 1호동~9호동 699~862 토지 및 건물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100% 무상 공통조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90% 감면 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조세감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에 관계 없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항) 구분, 대상,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감면) 관세특례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면세나 환급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 역외가공제도 입주기업체는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현지에서 수출할 수 있으며,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의 외국물품은 보세상태로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입주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One-Stop Service 입주계약에서부터 건축허가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