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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면적, 공장용지, 공공요지 순서로 자가공장 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총면적 공장용지 공공용지
제1공구 535,136 409,483 125,653
제2공구 257,874 192,707 65,167
제3공구 160,566 101,341 59,225
합계 953,576 703,531 25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