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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면적, 공장용지, 공공요지 순서로 자가공장 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총면적 공장용지 공공용지
합계 953,576 703,531 250,045
제1공구 535,136 409,483 125,653
제2공구 257,874 192,707 65,167
제3공구 160,566 101,341 59,225
표준공장 건물면적
  • 표준공장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3∼4층의 아파트형공장
    • 층별 규모는 가로 164.4m, 세로 20.55m, 높이 4.2m로 총 3496.02㎡
    • 최소 임대면적은 595㎡
  • 표준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정부에서 7개동을 건축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약간의 입주가능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총면적, 전용면적, 공유면적 순서로 표준공장 건물면적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총면적 전용면적 공유면적
88,952 83,042 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