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면적 | 공장용지 | 공공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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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구 | 535,136 | 409,483 | 125,653 |
제2공구 | 257,874 | 192,707 | 65,167 |
제3공구 | 160,566 | 101,341 | 59,225 |
합계 | 953,576 | 703,531 | 25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