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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나,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 공장을 건축할 경우를 표준공장과 구별하여 자가공장이라고 합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축의 정의 중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 함은 면적·층수·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되더라도 면적·층수·높이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사전입주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할 수 있겠으나,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동 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인바, 당해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 및 현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임.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2조의 규정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허가관청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이 가능할 것이나 현행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추인이 불가할 것임.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사용승인)이 가능 할 것임.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의 행위의 허가까지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인바, 질의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을 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제6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