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주안내

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인센티브

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기간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416 2017.8.1.~2019.7.31
공공건물 청사, 청사별동, 표준보일러실, 기숙사, 복지관, 보건센터 792 ~ 3,122
표준건물 1호동 ~ 9호동 665 ~ 1,992
청사, 청사별동, 표준보일러실, 기숙사, 복지관, 보건센터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조세감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에 관계 없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항)

구분 대상 지원내용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감면)

관세특례

  •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 면세나 환급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
  •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

역외가공제도

  • 입주기업체는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현지에서 수출할 수 있으며,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의 외국물품은 보세상태로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 입주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One-Stop Service

  • 입주계약에서부터 건축허가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