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곳! 입주안내
인센티브
저렴한 임대료
지역 | 재산별 | 용도별 | ㎡당 월 임대료(원) | 적용기간 | |
마산자유무역지역 | 토지 |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 416 | 2017.8.1.~2019.7.31 | |
공공건물 | 청사, 청사별동, 표준보일러실, 기숙사, 복지관, 보건센터 | 792 ~ 3,122 | |||
표준건물 | 1호동 ~ 9호동 | 665 ~ 1,992 | |||
청사, 청사별동, 표준보일러실, 기숙사, 복지관, 보건센터 |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 |||||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75% 감면 | |||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00% 무상 |
조세감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에 관계 없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항)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세·재산세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감면) |
관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역외가공제도
입주기업체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특례
One-Stop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