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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입주시설

자가공장 용지

  • 자가공장은 공장용지만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
  • 자가공장 용지는 임대가 완료되어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없으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폐업, 퇴출 등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을 외국인투자가가 매입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분 총면적 공장용지 공공용지
제1공구 535,136 409,483 125,653
제2공구 257,874 192,707 65,167
제3공구 160,566 101,341 59,225
합계 953,576 703,531 250,045

표준공장 건물면적

  • 표준공장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3∼4층의 아파트형공장
  • - 층별 규모는 가로 164.4m, 세로 20.55m, 높이 4.2m로 총 3496.02㎡

    - 최소 임대면적은 595㎡

  • 표준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정부에서 7개동을 건축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약간의 입주가능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총면적 전용면적 공유면적
88,952 83,042 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