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절차
입주상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기업인지 상담 및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외자를 도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 외화매입(예치ㆍ인출) 증명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기타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입주계약 검토 및 승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인지 검토 확인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