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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1(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1

2. 성과배분형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2

3.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3

4.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별표 4

 

 

3(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34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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