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 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mez4036@korea.kr
-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6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문의진 행정사무관
- 연락처044-20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