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 1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 2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 3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일일 294만 배럴,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기업의 수익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지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운영 중입니다.
한국의 자원 확보 상황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과거 공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 중심의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융자 등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중입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해외사업을 통해 확보한 석유 매장량을 18.4억배럴, 천연가스는 2.5억톤(LNG환산)이며, 자원개발율은 13,3%(6대 전략광물:28.4%)입니다.
- 자원개발율 변동 추이
- 석유·가스 : ‘09)9.0 → ‘12)13.8 → ‘15)15.5 → ‘18)12.5 → ‘19)13.3 → '20) 12.0
- 광물자원 : ‘09)25.1 → ‘12)32.1 → ‘15)30.4 → ‘18)26.1 → ‘19)28.4 → '20) 28.0
-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자원개발율 지속 하락
-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수 ('20)
석유가스 (118), 광물(301)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의 취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입니다.
결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려주는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해당 식당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 맛, 서비스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신고 수리와 별개로 해당사업자의 실적이나 기술력 및 자금 조달능력 등과 함께 해당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입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닌 실패확률이 매우 높고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적 투자의 대상이란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저변 확대 및 자원개발 역량 향상 등의 순기능도 갖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외유전개발사업 =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러한 등식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낮은 성공 확률의 극복,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생산 과정에서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을 보유할 때에만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Exxonmobil이나 Chevron 등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탐사 성공률도 20~30%에 불과하며, 이들의 성공비결은 한 두 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와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06년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11-2광구 사업의 경우, 발견에서 상업생산까지 총 14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투자된 비용도 4억불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단순히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라 실패확률이 매우 높고,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적 투자의 대상이란 시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유 발견이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석유 발견이 반드시 해당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지질학적 특성과 조건에 따라 미세한 양의 석유나 가스는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으며, 석유·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양이 경제성이 있는 수준인지 개발 환경, 수요처 및 품질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유·가스를 단순히 발견했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그 자체가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개발사업에서 매장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은 사실이나 사업 단계에 따라 매장량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석유자원양은 크게 부존량, 자원량, 매장량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는 시추에 의한 석유 발견 여부에 따라 미발견 시에는 ‘탐사자원량’, 발견된 이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분류되며, 상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매장량’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탐사단계에서의 탐사자원량이란 자원의 부존 여부가 불확정인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자료 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적인 구조의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변동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탐사 및 시추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규모보다 확대될 수는 있지만 탐사 단계에서의 자원량은 사업적인 경제성 의미보다는 탐사사업을 수행할 초기 기술적 배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개발단계에 진입한 사업도 모든 매장량을 모두 생산하여 수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당 부분이 기술적인 이유 또는 개발에 과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석유자원량에 대한 자료를 접할 때에는 어떤 사업단계의 자원량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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