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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 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안내 목록으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가 확인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정책기획관 안창용 044-203-5510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정보관리담당관 주무관 장성은 044-203-5560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정보관리담당관 주무관 김희진 044-203-555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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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김희진 주무관
  • 연락처044-20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