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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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접수
데이터 오류 신고
(이메일ㆍ전화) 접수 -
02
담당자 지정
담당부서에 신고
내역 통보 -
03
담당자 처리
데이터 오류 신고
확인 및 처리 -
04
처리 결과 안내
오류 개선 및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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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김희진 주무관
- 연락처044-20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