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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오류 신고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01 신고 접수

    데이터 오류 신고
    (이메일ㆍ전화) 접수

  2. 02 담당자 지정

    담당부서에 신고
    내역 통보

  3. 03 담당자 처리

    데이터 오류 신고
    확인 및 처리

  4. 04 처리 결과 안내

    오류 개선 및 결과 안내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김희진 주무관
  • 연락처044-20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