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갑질피해 익명신고
이곳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요구, 지시 등 갑질 행위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044.203.5421, 542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질피해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44.203.4788)
- 실명신고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600-8172)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44.203.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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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담당자이고은 주무관
- 연락처044-203-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