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고시
- 담당자이선녕
-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 연락처044-203-4907
- 등록일2023-08-23
- 조회수1,011
- 고시번호2023-16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7호
2023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