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담당자최인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4-04-19
- 조회수185
- 고시번호2024-07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2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0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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