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072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39조의3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 414, 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0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