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담당자최인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4-04-19
- 조회수192
- 고시번호202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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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4-073호).hwp [116.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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