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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073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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