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소미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24-06-28
- 조회수104
- 고시번호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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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개정 고시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x [46.9 KB] 바로보기
붙임2_개정안 전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x [1,451.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제2024 - 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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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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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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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동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