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승훈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6
- 등록일2024-07-02
- 조회수53
- 고시번호20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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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x [37.1 KB] 바로보기
2.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hwpx [330.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8조에 의한 『요소수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기준』(이하, "요소수미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07. 0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요소수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