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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시화 등 5개)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국가산업단지[시화 등 5]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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