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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014.01.29.), 2014-134(2014.07.29.), 2016-93(2016.05.17.), 2016-185(2016.11.01.), 2017-55(2017.04.26.), 2018-139(2018.07.12.), 2018-239(2018.12.28.), 2019-56(2019.4.12.), 2019-145(2019.09.02.), 2020-224(2020.12.30.), 2021-29(2021.2.10.), 2021-51(2021.3.30.), 2021-180(2021.11.05.), 2022-150(2022.09.08.), 2022-227(2022.12.26.), 2023-209(2023.11.9.)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 9,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07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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