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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에 따라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1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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