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하창우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4-10-17
- 조회수212
- 고시번호2024-163
-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63호).hwpx [182.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