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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1장 총 칙

1(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4(회계관계직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5(회계관계직원의 임무)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사업계획의 수립) 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8(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ㆍ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수입 및 지출

9(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10(수납절차)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환급금의 지급)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지출절차)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5장 융 자

13(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4(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15(융자기간 등)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16(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7(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18(융자조건 등)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9(제재)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삭제>

6장 결산 및 보고

20(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보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4-11, 2004. 2. 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폐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 2000-22, 2001-29, 2001-114, 2001-118, 2002-12, 2002-74호 및 제2003-11호를 폐지한다.

 

부칙 <2006-102, 2006. 9. 29.>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6, 2007. 2. 1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별표2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4, 2008. 1. 29.>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별표 21"대출이자율"의 이자율 변경은 2008년 대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09년 대출 분부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2007. 2. 14)를 적용한다.

 

부칙 <2009-66, 2009. 4.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93, 2009. 8. 21.>

이 고시는 20098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8, 2010. 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9, 2010. 4.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77, 2010.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4, 2011. 2.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264, 2011. 1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 18조 제2항 융자취급수수료 지급 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67, 2012. 3. 26.>

이 고시는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1, 2012. 12. 28.>

이 고시는 20121231일부터 시행한다.(,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80, 2013. 8. 14.>

이 고시는 20138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9, 2015. 1. 19.>

이 고시는 2015119일부터 시행한다.(,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248, 2015. 12. 4.>

이 고시는 2015124일부터 시행한다.(,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55, 2016. 3. 2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86, 2017. 6. 19.>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4, 2018. 7. 4.>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2018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내 농가태양광금융지원은 별표21호나목, 25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조건에 따른다.

 

부칙 <2019-203, 2019. 12. 31.>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0, 2020.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44, 2020. 8. 3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 2021. 1. 6.>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 2021. 1. 21.>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0, 2021. 6. 28.>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 2022. 3. 17.>

이 고시는 2022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0, 2023. 3. 23.>

이 고시는 2023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68, 2024. 11. 1.>

이 고시는 2024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회계관계직원

[별표 2]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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