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지현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128
- 등록일2024-11-04
- 조회수140
- 고시번호202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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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68호).hwpx [58.6 KB] 바로보기 [별표 1] 회계관계직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hwpx [50.8 KB] 바로보기 [별표 2] 융자조건(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hwpx [6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8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 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ㆍ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③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제1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4-11호, 2004. 2. 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호, 제2000-22호, 제2001-29호, 제2001-114호, 제2001-118호, 제2002-12호, 제2002-74호 및 제2003-11호를 폐지한다.
부칙 <제2006-102호, 2006. 9.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6호, 2007. 2.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8-14호, 2008. 1.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의 1호 "대출이자율"의 이자율 변경은 2008년 대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09년 대출 분부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 14)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9-66호, 2009. 4.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93호, 2009. 8. 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8호, 2010. 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79호, 2010. 4.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77호, 2010.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24호, 2011. 2.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264호, 2011. 1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 제18조 제2항 융자취급수수료 지급 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67호, 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31호, 2012. 12. 28.>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80호, 2013. 8. 14.>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호, 2015. 1. 19.>
이 고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248호, 2015. 12. 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5호, 2016. 3. 2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86호, 2017. 6. 19.>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4호, 2018. 7. 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8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내 농가태양광금융지원은 「별표2」의 1호나목, 2∼5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조건에 따른다.
부칙 <제2019-203호, 2019. 12. 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0호, 2020.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4호, 2020. 8. 3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1. 6.>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호, 2021. 1. 21.>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120호, 2021. 6. 28.>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1호, 2022. 3. 17.>
이 고시는 2022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0호, 2023. 3. 23.>
이 고시는 2023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8호, 2024. 11. 1.>
이 고시는 2024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회계관계직원
[별표 2] 융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