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24-11-06
- 조회수122
- 고시번호2024-17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7호
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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