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자박재탁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044-203-5244 등록일2024-11-12 조회수341 고시번호2024-180 첨부파일 (개정전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hwpx [177.7 KB] 바로보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호, 2019.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다음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