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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어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009-1, 1009-2, 1009-3, 835-3, 835-4, 1032-2번지 (8,818.4)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6.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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