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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2

 

집단에너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51, 1992. 8. 14.)을 다음과 같이 개·고시합니다.

202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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