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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83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6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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