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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759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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