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고양창릉 공공주택 지구)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4-08-01
- 조회수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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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87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1. 9. 27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사업허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허가신청 현황
(1개지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신청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컨소시엄
- 신청일: 2024. 7. 23.
- 접수일: 2024. 7. 23.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4. 8. 21.(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