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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석‧박사 양성…사내 대학원 운영 가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1-16
  • 조회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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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일자리혁신과 이수창 사무관(044-203-4221)에게 문의 바랍니다.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1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내 대학원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 대학만 운영 가능했습니다. 17일부터는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재직자는 일과 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 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2023년 반도체, 2024년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 대학의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뿐 아니라 정식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재 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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