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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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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일자리혁신과 이수창 사무관(044-203-4221)에게 문의 바랍니다.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사내 대학원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 대학만 운영 가능했습니다. 17일부터는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재직자는 일과 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 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2023년 반도체, 2024년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 대학의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뿐 아니라 정식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재 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도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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