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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2024-0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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