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기현종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1
- 등록일2024-01-15
- 조회수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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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20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88.9 KB] 바로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41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34.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