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4-02-01
- 조회수538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