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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3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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