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삼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4-06-14
- 조회수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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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60호).hwpx [52.7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100.6 KB]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2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