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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7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32조제8)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함.

.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안 제46)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법 제5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기능은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과태료 처분 사유별 위반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 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무역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 팩 스: 044-20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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