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추예찬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8
- 등록일2024-10-10
- 조회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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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x [48.8 KB] 바로보기 (공동부령)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x [41 KB] 바로보기 (조문별 제정 이유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hwpx [23.4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hwpx [72.3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6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