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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1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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