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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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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7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1231일 까지에서 202612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5(52, 61, 72),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51, 71)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54, 62, 71, 91),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62)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91)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화학산업팀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의 존속기한을 20241231일까지에서 202612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중남미 및 대양주 지역통상 현안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1231일까지 존속하는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524, 616, 74)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52, 연구관 3)의 존속기한이 202412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624, 716, 83, 91)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62, 연구사 3)으로 환원하는 대신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624, 711, 83, 91)의 직급을 상향조정(524, 611, 74)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62, 연구사 3)의 직급을 상향조정(52, 연구관 3)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 중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3(53)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2까지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heons801@korea.kr

- 팩스 : (044) 203-55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5,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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