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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76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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