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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5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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