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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485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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