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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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