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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8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2. 주요내용

 

국제사회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에서 1,402개로 확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18()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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