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등록일2024-06-28
- 조회수653
-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15.6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별표2의2 상황허가대상품목.hwp [1,261.7 KB] 바로보기
[행정예고] 별표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hwp [1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8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2. 주요내용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에서 1,402개로 확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 이전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