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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3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제4에 따라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제4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시행 중이나   공표명령 발령 요건, 공표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종 또는 유사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공표명령 발효 요건으로 규정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공표 절차의 이행방법을 규정

 

. 무역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당사자에게 공표의 대상임을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

 

.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가 결정된 경우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

 

. 무역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당사자가 공표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 이행시 이행 촉구 및 법률 상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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