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등록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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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예고문.hwt [52.7 KB] 바로보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결과표.hwpx [5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3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시행 중이나 공표명령 발령 요건, 공표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종 또는 유사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공표명령 발효 요건으로 규정
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공표 절차의 이행방법을 규정
다. 무역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당사자에게 공표의 대상임을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
라.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가 결정된 경우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
마. 무역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당사자가 공표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 이행시 이행 촉구 및 법률 상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