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42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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