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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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