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4-09-05
- 조회수2,028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114.3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112.3 KB] 바로보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